자산보유, 증식, 이전을 위한 최고의 상속세 절세전략
경정청구
과, 오납한 세금 환급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한 세금에서 과,오납한 세금을 다시 바르게 수정하여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과세관청에 환급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도 기준 경정청구 기한이 5년으로 연장되었고, 2020년 1월1일 변경된 이후로는 기간내에 신고를 완료하였더라도 국세의 과세표준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누락분에 한해 공제 환급이 가능해 졌습니다.
* 기장업무와 경정청구업무는 전혀 다릅니다.
질문과 답변
기장세무사가 알아서 경정청구를 해주지 않나요?
자체 회계팀이나 해당 기장세무사도 경정청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다수의 회계팀이나 기장세무사는 매월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여러
세무업무가 있고, 신고기한이 있는 시간적 제약이 존재하므로 경정청구까지 신경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장 세무사 사무실을 선정하여 기장을
의뢰하고 있지만 기장세무사는 기장을 전문적으로 하며 업무는 세금환급보다는 세금신고업무가 주 이기때문에 경정청구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 하는것이 아닙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경정청구는 국세청이 적극 권유하는 제도로 세무조사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으로 그 대상이 선정되며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정된 선정사유 외의 사유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납세자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과세처분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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