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전용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관련법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조직을 인정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여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기업은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정부 지원
혜택이 가능하며 일반 병의원에서도 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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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조세, 관세, 자금, 인력 지원 등
- 세액 공제
- 인건비, 연구용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료 구입비, 인력개발 지도비용 등